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가 던지는 질문
토큰은 죄가 없다 — 문제는 ‘통제’다
CLARITY Act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명확하다.
토큰은 기본적으로 증권이 아니다.
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, 거버넌스 참여 권리, 유틸리티 기능만으로는
증권이 되지 않는다.
법이 문제 삼는 것은 토큰 그 자체가 아니라,
토큰을 둘러싼 구조다.
특히 다음 질문이 반복해서 등장한다.
- 누가 네트워크의 핵심 결정을 내리는가?
- 누가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
- 그리고 그 물량을 언제, 어떻게, 왜 매도할 수 있는가?
‘세이프 하버’는 면죄부가 아니다
CLARITY Act는 토큰 세일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.
오히려 조건을 충족하면
SEC 등록 없이도 합법적인 토큰 세일을 허용한다.
이른바 세이프 하버(Safe Harbor)다.
- 연간 최대 5천만 달러까지 자금 조달 가능
- 단일 투자자의 보유 비율은 10% 이하
- 4년 내 Mature Blockchain(성숙한 블록체인)으로 전환
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.
세이프 하버는 “편하게 자금을 조달하라”는 제도가 아니다.
“당신은 지금 통제권을 내려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?”
재단이 몇 %를 들고 있으면 위험한가?
많은 재단과 기업이 묻는다.
“재단 보유 물량이 몇 %면 문제가 됩니까?”
CLARITY Act는 이 질문 자체를 틀렸다고 본다.
법에는 ‘몇 % 이상이면 불법’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다.
대신 판단 기준은 하나다.
"그 물량이 네트워크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가"
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.
- 재단 보유 20% 이하: 비교적 안전
- 20~33%: 설명과 구조 설계 필요
- 33% 초과: 탈중앙성 논란 현실화
- 50% 이상: 성숙한 블록체인 인정 거의 불가능
즉, 문제는 보유가 아니라 지배력이다.
진짜 규제는 ‘매도’에서 시작된다
흥미롭게도 CLARITY Act는 재단이나 팀이 토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.
문제가 되는 순간은 매도다.
성숙한 블록체인 이전 단계에서, 재단·팀·관계자는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.
- 최소 12개월 이상 보유
- 연간 매도량 5~20% 범위
- 매도 계획과 목적을 사전에 공시
이는 단순한 투자자 보호 조항이 아니다.
“재단이 여전히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가”를
판단하는 장치다.
한국 프로젝트가 가장 취약한 지점
CLARITY Act 기준에서 한국 프로젝트가 특히 취약한 구조는 명확하다.
-
재단–운영사–랩으로 분리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통제 그룹
-
거버넌스는 DAO를 표방하지만 핵심 파라미터는 재단 멀티시그가 보유
- 락업은 있지만 매도 원칙과 일정이 불분명
미국 규제 시각에서 이는 탈중앙화가 아니라 “관리된 중앙화”다.
이 법이 말하는 생존 전략
CLARITY Act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.
“재단을 없애라”, “토큰을 포기하라”.
“당신은 통제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?”
앞으로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재단과 기업이라면, 토큰 수량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.
- 우리는 언제 통제에서 손을 뗄 것인가?
- 그 과정이 구조적으로 증명 가능한가?
- 그리고 시장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?
결론
CLARITY Act는 규제의 이름을 빌린 선별 장치다.
이 법은 프로젝트를 처벌하기보다, 남길 프로젝트를 고르고 있다.
“탈중앙화를 말하는가, 아니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가.”